내년 4월부터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제3자가 사용했더라도 최고 10만원까지만 책임을 지면 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도난, 분실카드 등의 사용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금액(10만원)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한도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카드를 강탈당한 뒤 불가피하게 비밀번호를 알려줘 현금인출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회원은 10만원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
그러나 회원의 고의나 과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회원의 고의나 과실의 범위는 분실 등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직계가족이 사용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재경부는 또 신용카드 회사뿐 아니라 할부금융회사 등 다른 업종의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비중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가계대출업무 제한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이미 가계대출비중이 50%를 넘어선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이를 해소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위법행위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금감위가 해임권고, 직무정지, 면직 등 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직불카드'의 명칭은 '결제카드'로 바꾸며 신용카드 모집인은 여전협회에 등록토록 규정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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