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병덕)는 2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종갑(60) 전 청송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죄질이 무거우나 군수 재직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점과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전 군수는 한나라당 청송군수 후보 공천과 관련 김찬우(청송.영양.영덕지구당 위원장) 의원측에 올초 3차례에 걸쳐 3억원을 준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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