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5민사부(이종석 부장판사)는 21일 수형생활중 교도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김모(44)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교도관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형중인 김씨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폭행 및 감금한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98년 1월 청송교도소 복역중 교도소내 직원이발소에서 면도칼이 없어진 것과 관련,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교도관들이 자신의 양손을 묶고 폭력을 휘둘렀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北은 적, 그런데 '주적'은 아니다?"…강신철·강선영, 한 글자 '主' 놓고 청문회 설전
장동혁, 이재명 대통령 탄핵 예고…김승원 청문보고서 채택에 맹공
李대통령 "농사 못 지으면 농지 뺏는다? 진실 아냐"…농지조사 반발에 "개혁 반대자 힘 세"
李대통령 "연임 없다, 공소취소 빼달라, 김승원 임명 미정, 전쟁 파병 없어"(종합)
"9천 넘었던 코스피 내년에 5200 아래로 빠져" 서강대 교수 예측…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