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형중 교도관이 폭행… 국가배상 마땅"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5민사부(이종석 부장판사)는 21일 수형생활중 교도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김모(44)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교도관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형중인 김씨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폭행 및 감금한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98년 1월 청송교도소 복역중 교도소내 직원이발소에서 면도칼이 없어진 것과 관련,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교도관들이 자신의 양손을 묶고 폭력을 휘둘렀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축하 난 수령을 거부한 후 이를 번복하고 '명난'이라는 이름의 아기를 잘 키우겠다고 전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권에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을 공식화할 예정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간담회에서 이 계획이 논의될 ...
유튜브 채널 '매불쇼' 진행자인 최욱 씨가 일간베스트저장소 이용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가운데,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최 씨...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