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형중 교도관이 폭행… 국가배상 마땅"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5민사부(이종석 부장판사)는 21일 수형생활중 교도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김모(44)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교도관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형중인 김씨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폭행 및 감금한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98년 1월 청송교도소 복역중 교도소내 직원이발소에서 면도칼이 없어진 것과 관련,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교도관들이 자신의 양손을 묶고 폭력을 휘둘렀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셀카를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며 한중 간 친밀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에...
지난해 말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여 4천280억5천만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대구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의 지하연결통로 및 출입구 신설 공사가 잇따른 지연으로 2027년 11월까지 미뤄지며 교통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공...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의 체포 작전으로 뉴욕 법정에 출석한 가운데, 그는 자신이 여전히 대통령이며 무죄라고 주장했다. 마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