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위장약과 소화제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자 농촌주민들이 약값부담이 크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주민들은 이번 조치로 약값이 전보다 2배 정도 더 들게 돼 의료행정이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특히 관절염·당뇨병 환자들은 소화기관 장애를 막으려 제산제와 소화제를 정기 투약하는데 건강보험 대상 제외조치로 의료비 부담에 시달리게 됐다는 것.
상주지역 모약국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약국을 찾는 당뇨와 혈압 등 만성 질환자에게는 대부분 위장약과 소화제가 함께 투약돼 전보다 5천원(1개월 처방기준) 정도의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모(50·상주 낙동면)씨는 "약값이 2배나 더 들게 됐으며 배탈이나 설사는 흔한 질병인데 보험적용에서 제외한 까닭을 알 수 없다"며 불만을 털어 놨다. 그러나 이런 약값인상에 따른 불만을 제기하는 환자가 늘면서 일부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값싼 약으로 대체처방, 조제하거나 복용량을 줄이는 현상마저 빚어지고 있다.
모내과 개업의사는 "정장제 등 무분별한 처방관행이 개선되기도 하지만 환자부담을 고려해 소극적인 처방을 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보험 가입자들이 대체조제가 가능한 싼 약을 처방받도록 하면서 보험재정 결손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소화제 등 1천400여개 일반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상주·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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