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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오수처리 정화조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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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직 공무원이 처리효율을 높인 정화조를 개발해 건축허가에 어려움을 겪던 민원을 척척 해결하고 있어 화제다.

경남 창원시청 환경보호과 이상우(李相雨.44.환경직 6급) 오수담당은 지난 1월자신이 개발한 '오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 개선을 위한 미생물 반응기'를 특허출원해 건물 증축과 용도변경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기존 건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경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상가.공장 등 전 시설의 정화조 처리용량을 증설 또는 처리효율을 증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상 민원인들은 기존에 설치된 정화조가 통상 20인 정도의 용량에 불과해 50~100인용으로 증설할 경우 정화조 부피와 규모가 커 건축물 내에 설치할 장소가 좁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막대한 공사비를 부담해야 했다.

이같은 민원인의 어려움에 착안해 이 담당은 처리 효율이 떨어지는 기존 단독정화조에다 처리효율을 상향시킨 호기성 방식인 생물반응기(Bioreactor)를 부착, 설치해 전체 처리효율을 증가시키는데 성공했다.

이 반응기는 현기성인 기존 정화조가 분뇨 등을 분해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2, 3개월이나 걸리지만 호기성인 생물반응기에서는 2, 3일내에 분해해 처리효율 면에서기존 규격대비 700%의 효율을 높였다.

이 담당은 "이 장치가 앞으로 좁은 면적에서의 증축이나 용도변경 민원업무 해결은 물론 공사비용도 줄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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