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실외기나 환풍기를 도로변에 마구 설치해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겨울에 동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수도 배관은 보온재로 감싸야 한다.
정부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상업.주거지역에서 도로(막다른 도로로 길이 10m 미만은 제외) 쪽에 냉방시설 실외기나 환기시설 배기구를 설치하려면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출되는 공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에어컨 실외기나 환풍기를 도로변에 아무 제한없이 설치하는 바람에 이들 설비에서 배출되는 열기나 악취가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 기존 건축물의 실외기와 배기구도 2년 이내에 기준에 맞도록 고쳐야 한다.
건물 수도배관이 겨울만 되면 얼어 버려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시공시 반드시 보온단열재로 감싸도록 의무화 했다. 단열재 두께는 지역별 평균온도와 전기발열선 설치 여부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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