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냉방실외기·환풍기 노변 설치 금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에어컨 실외기나 환풍기를 도로변에 마구 설치해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겨울에 동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수도 배관은 보온재로 감싸야 한다.

정부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상업.주거지역에서 도로(막다른 도로로 길이 10m 미만은 제외) 쪽에 냉방시설 실외기나 환기시설 배기구를 설치하려면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출되는 공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에어컨 실외기나 환풍기를 도로변에 아무 제한없이 설치하는 바람에 이들 설비에서 배출되는 열기나 악취가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 기존 건축물의 실외기와 배기구도 2년 이내에 기준에 맞도록 고쳐야 한다.

건물 수도배관이 겨울만 되면 얼어 버려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시공시 반드시 보온단열재로 감싸도록 의무화 했다. 단열재 두께는 지역별 평균온도와 전기발열선 설치 여부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