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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 미끼 돈받아-신문사 간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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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득홍)는 30일 직원 채용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지역 ㄱ신문 편집국장김모(60)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여명의 직원을 채용하면서 1인당 200만~400만원씩 모두 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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