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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역편중 稅政'은 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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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 과세'가 원칙인 세무행정에 '지역차별적'이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은 그 진위(眞僞) 여부를 떠나 대단히 유감스럽다.자칫 특정 지역만 '쥐어 짜기'에 시달리고 있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확산될 경우 사회 화합에는 극약(劇藥)인 만큼 세무행정은 아예 이런 의혹이 싹트지 못하도록 원천봉쇄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한다.

국세청이 13일 국회 재경위 정의화(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방국세청에 접수된 탈세 제보에 의한 세무당국의 과세활용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유난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올 상반기 광주지방청의 과세활용 비율은 37.0%로전국 평균(46.8%)보다 9.8%포인트나 낮았으며 대구지방청의 66.5%, 부산지방청의 54.9%과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났다는 것이다.

물론 탈세 제보는 정보 사항인 만큼 정보의 충실도에 따라 과세 활용 여부가 결정되므로 지역적으로 편차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2000년에도 과세활용 비율이 대구청과 부산청이 각각 55.5%와 50.0%였던 반면 광주청은 28.1%에 그쳤고, 2001년에도 광주청의 비율은21.4%로 전국 평균(33.4%)과 비교할 때 유독 낮았다는 사실은 '지역적 특수성'으로 해석하기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

특히 대전청의 경우 2000년과 2001년에는 전체 평균보다 낮은 30.0%와 25.1%에 머물렀으나 올 상반기에는 51.3%로 급등했다는 것은탈세 제보 정확성이 1년 사이에 갑자기 높아지지 않은 다음에야 인위적(人爲的)이지 않느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과세 지역차별은 단순 수치 비교로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난해 9월에도 이완구(자민련)의원이 호남지역 납세자에 대한 징수유예,납기연장, 체납처분유예 등 각종 세정지원액이 대구 경북 지역의 10배에 달한다며 특정지역 편중 세정을 주장한 상황이 아닌가. 합리성과 공정성에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어야할 조세행정이 이렇게 '납득할만한' 자료에 의해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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