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만쪽 李사건 기록 다 읽었나?…법조계 "상고심 절차도 모르고 하는말"

현직 판사·변호사 "재판연구관들 기록 검토하고 대법관 보고"
"기록 전체 하나하나 다 읽어야 한다 지적 맞지 않아"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야당이 "6만쪽 사건 기록을 다 읽었느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법조계는 "상고심 절차도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묻는 국민의 요구에 반드시 즉각 공개 답변하라"며 "그렇지 못하면 국민에게 공개 사죄하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측은 이번 논란에 대해 "상고심 특성으로 인해 (대법관들이) 1쪽에서 6만쪽까지 기록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읽어야 판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상고심은 원심 판결에 대한 사후적으로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것이다.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관계까지 일일이 살피는 것이 본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 대법원의 경우 대법관 심리를 보조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들이 대거 동원돼 기록을 검토하고 대법관들에게 보고한다. 대법관은 보고서를 검토한 뒤 의문이 있는 경우 해당부분 기록을 재검토한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28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원심의 사건 기록 원문 뿐만 아니라 스캔된 전자 기록도 대법원에 함께 넘어왔다. 그 시점부터 대법관과 최소 10여명 이상의 형사 전담 재판연구관들이 사건 기록을 집중 검토하고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때 "형사기록 전자 스캔으로 (대법관들이) 기록은 모두 보셨다고 확인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상고심은 기록을 꼼꼼히 읽어 사실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심사를 통해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이 있는지에 관해 판단하기 때문에 기록을 전부 읽지 않는다고 전했다.

현직 A부장판사는 "상고심은 기록을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록을 읽어보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당하게 적용됐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기록 전체를 하나하나 다 읽어야 한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원장 출신 B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2심 법원이 법리를 오해했다'는 점을 지적했고, 사실관계 인정이 틀렸다는 부분은 없었다"며 "대법관들은 각자의 업무방식에 따라 기록의 일부를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지방법원장 출신 강민구 변호사는 SNS에서 "대법원의 정상적인 절차적 결정에 대해 정치적 불복을 선언하고 있는 셈"이라며 "그들이 주장하는 '기록을 못 봤다'는 말 자체가 대법관들의 능력과 진실성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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