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동료들의 '왕따'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병사의 유족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군복무 중 자살한 서모 이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대사회의 폐쇄성을 고려할 때 선임병들의 폭언 및 같은 부대원들의 따돌림 등이 주는 피해는 매우 크다"며 "부대 선임병들은 서 이병이 군대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과 따돌림을 일삼아 서 이병이 '소속부대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시달리게 했다"고 밝혔다.
지난 99년 육군에 입대한 서 이병은 재작년 1월 행군에서 낙오해 내무반 고참으로부터 폭언을 들은 다음날 부대 인근 야산에서 목을 매 자살했으며, 이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행정소송으로 국가유공자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고 유족들은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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