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대서 '왕따' 자살 국가배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군대 내 동료들의 '왕따'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병사의 유족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군복무 중 자살한 서모 이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대사회의 폐쇄성을 고려할 때 선임병들의 폭언 및 같은 부대원들의 따돌림 등이 주는 피해는 매우 크다"며 "부대 선임병들은 서 이병이 군대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과 따돌림을 일삼아 서 이병이 '소속부대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시달리게 했다"고 밝혔다.

지난 99년 육군에 입대한 서 이병은 재작년 1월 행군에서 낙오해 내무반 고참으로부터 폭언을 들은 다음날 부대 인근 야산에서 목을 매 자살했으며, 이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행정소송으로 국가유공자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고 유족들은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