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지역 어민들이 해난사고와 관련된 조사를 받을 때마다 강원도 동해해양경찰서까지 가야하는 불편이 29일부터 해소된다.
현재 울릉도는 관할해역이 강원도로 편입돼 있다.
동해 해양경찰서는 울릉 주민들을 위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울릉 해양수산사무소에 설치된 화상시스템을 이용해 29일 오전부터 선박침몰 사건과 관련된 첫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울릉지역 어민들이 해난 사고조사를 받기 위해 여객선을 이용해 육지로 나가야하는 불편과 시간.경제적 손실을 덜게 됐다.
해경 관계자는 "울릉 주민뿐 아니라 장거리 조사를 해야 했던 경찰도 큰 부담을 덜게 됐다"고 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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