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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술 징역 2년, 몰수추징 19억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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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27일 기업인 등에게서 2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해 일부를 유용한 혐의 등으

로 구속기소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6억1천446

만원, 몰수 CD(양도성예금증서)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 최측근인 피고인이 16대 대선전 5억4천여만원을

모은데 이어 공식 선거잔금이 남았는데도 선거과정에서 생긴 채무를 갚는다며 기업

인에게서 17억여원을 받은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 모금한 자금이 22억원이 넘고 이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유용했으며, 돈 세탁까지 시도했다"며 "이로 인해 기업들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기업회계를 문란케 하고 공정선거를 방해한 책임도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씨가 기업에 대한 선처를 고위층에 부탁해주기로 하고 돈을

받았다는 혐의(알선수재)에 대해서는 "기업의 선처를 바란다는 기대는 추상적이고

의례적인 것이며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기업인이라면 누구나 갖는 것"이라며 "기업인

들이 막연한 기대감에서 돈을 줬다는 것만으로 알선수재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 대선 당시 손길승 SK그룹 회장에게서 SK그룹 선처 약속과 함께 11

억원 CD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데 이어 대선전후 기업체 등에서 6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 부산지역 기업체 등에서 4억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 및 이 자금중 일부를

개인 유용하고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또한 삼성에서 채권 15억원 및 현금 15억원 수수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돼 이날

변론이 재개된 안희정씨는 공판에서 "삼성에서 받은 현금 15억원은 예전에 '성명불

상자'들에게서 받은 21억9천만원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검찰 조사에서는 '성명불상자'들에게서 받은 돈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안씨 선고공판은 6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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