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지역본부는 8일부터 전자상거래 보증의 활성화와 기업 편의를 위해 전자상거래 제2금융보증을 신규로 도입, 시행하고 있다.
대상 채무는 '기업이 전자상거래 계약에 의한 대금지급을 위해 제2금융기관 또는 기타 대출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이며, 같은 기업에 대해 100억원까지 보증지원이 가능하며, 10억원 미만 보증은 약식심사에 의해 신속 지원된다.
대구·경북지역의 전자상거래 보증 공급실적은 9월말 현재 195건, 51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1건, 228억원에 비해 건수로는 61.1%, 금액으로는 123.6%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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