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영욱 경북도의원 징역 5년…의원직 상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법원3부(주심 고현철)는 9일 경북 영덕 오션뷰 골프장 측으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로 기소된 최영욱(55) 경북도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이상열(55) 영덕군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과 이 의원은 이날부터 지방의회 의원직을 상실했고 이들 지역에 대한 보궐선거는 내년 4월 30일 실시된다.

이 사건에 연루된 경북도청 직원 박모(44)씨도 징역 5년,추징금 6천만원의 원심이 확정됐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NBA 스타 스테픈 커리의 화상 대담을 위해 통일교를 통해 12억원을 썼다는 보도를 공유하...
최근 투자자 예탁금이 80조원을 넘어서면서 자산주가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경방과 하림지주 등 부동산 관련 주식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
최근 이이경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A씨가 DM 영상까지 공개하며 AI 조작이 아님을 주장한 가운데, 이이경은 해당 논란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