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영욱 경북도의원 징역 5년…의원직 상실

대법원3부(주심 고현철)는 9일 경북 영덕 오션뷰 골프장 측으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로 기소된 최영욱(55) 경북도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이상열(55) 영덕군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과 이 의원은 이날부터 지방의회 의원직을 상실했고 이들 지역에 대한 보궐선거는 내년 4월 30일 실시된다.

이 사건에 연루된 경북도청 직원 박모(44)씨도 징역 5년,추징금 6천만원의 원심이 확정됐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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