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쏘가리 6월 말까지 포획 전면 금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산란기 보호 단속반 편성

쏘가리 포획이 10일부터 6월 말까지 전면 금지된다.

쏘가리 산란기인 이 기간 동안에는 그물은 물론이고 낚시도 금지되며 쏘가리를 불법으로 잡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북의 북부지역 각 시·군은 무분별한 쏘가리 포획을 막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하천과 호수를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안동시는 9일 안동 시내 매운탕집과 민물고기 판매점, 낚시점 등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확보된 쏘가리의 개체 수를 확인한 뒤 냉동실과 수족관 등에 검인 필증을 부착했다.

안동시와 수자원공사, 양식업자 등은 외래어종 배스와 블루길의 개체수를 억제하기 위해 안동호에 쏘가리 치어 수십만 마리를 매년 방류했으며, 최근 그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방부는 예술·체육 분야의 병역 특례 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을 세우며, 선발 기준을 높이거나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
추경호 대구시장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의 전력 조기 공급을 위해 대구의 변압기 자재를 전용하는 한전의 방안에 강력히 반발하며 계획 중단을 ...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커지자, 허진호 감독이 MBC 'PD수첩'에 출연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사건의 배후로 묘사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