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노조 파업에 결국 긴급조정권이 발동됐다. 25일간의 파업 끝에 노사 스스로 해결해야 할 근로계약 체결을 정부의 손에 맡기게 됐다. 조기 타결과 파업 해제를 바란 온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제 몫만 주장해 온 아시아나항공 노사의 미숙하고 불성실한 교섭 자세가 부른 결과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은 법적 정당성에도 불구, 대국민 설득력을 잃었다. 당연히 전체 노조 활동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대체 인력이 없는 고액 임금의 조종사들이 벌인 이기적 행동이라는 비난 여론도 만만찮았다. 자신의 일에는 충실하지 않은 채 요구만 앞세웠다는 비판도 거셌다. 첫 교섭에서 한꺼번에 얻으려는 무리하고 미숙한 교섭 자세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항공사의 무성의한 자세도 질타를 받았다. 노조의 경영 인사권 간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회사의 주장은 일견 타당하게 보인다. 그러나 교섭 파트너로서의 노조 인정에는 인색하지 않았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 회사의 뜻이 아니더라도 조종사 노조가 고액 연봉의 귀족 노조로 비쳐진 것은 누워 침 뱉기에 다름 아니다. 조종사 또한 아시아나항공의 한 축이 아닌가. 일찌감치 긴급조정권 발동을 거론, 자율 해결을 포기한 자세는 노사 관계의 난항을 예고할 뿐이다.
아시아나항공 노조 파업의 긴급조정권 발동은 정부의 중재 노력이 충분치 않았다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법적 강제성을 지니고 있다. 노사 요구의 절충 대신 법과 원칙에 따른 조정이 진행돼야 한다. 또한 대한항공과 민주노총 등 노동 단체들의 연대 파업은 향후 노사 관계를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노사정 모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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