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천만원이상 거래 건별 내역 조회

내년 실시되는 고액현금 거래 보고제에 의해 금융기관이 하루 5천만 원 이상 거래가 있는 고객 정보를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할 때 총액뿐만 아니라 건별 거래내역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FIU는 내년 1월18일 시행되는 고액현금 거래 보고제에 맞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특정 금융거래 정보보고 및 감독규정'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은 특정 고객의 입금이나 출금 등 거래액이 하루 5천만 원을 넘게 되면 무조건 FIU에 통고하고 5천만 원이 하루 여러 번에 걸쳐 거래가 이뤄졌을 경우 건별 거래내역을 시·분·초까지 기입, 전달하게 된다.

FIU가 통보받는 정보는 거래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와 함께 거래방식(창구나 자동화기기), 거래종류(송금·유가증권·외환·기타) 등까지 포괄한다. 아울러 무통장 입금 등의 경우 수취인의 성명과 계좌번호 등도 함께 통보된다.

하루 5천만 원 이상 거래액 산정대상에서 공과금 등과 함께 카드사들이 발급하는 100만 원 이하 선불카드는 배제됐다. 한편 고액현금거래 보고제에 의한 통보대상 기준액은 내년 5천만 원에서 2008년부터 3천만 원으로, 2010년부터는 2천만 원으로 점차 강화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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