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의회는 10일 법률과 예산안에 대한 국왕의 거부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네팔 의회는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갸넨드라 국왕이 가지고 있는 법안 거부권과 판사 및 육군 원수에 대한 인사권, 왕위 계승자 임명권 등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네팔 국왕은 지난 달 의회에서 국왕의 군통수권과 면책.면세 특권을 박탈하는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 이어 이번에 법안 거부권마저 박탈됨으로써 정치적인권력을 대부분 상실해 명목상의 국왕으로만 남게 됐다.
람 바람 야다브 의원은 "이제 네팔 국회에서 국왕의 개념은 없어진 셈"이라고평가했으며, 네팔공산당 의원인 렉스미 샤크야는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국회에서 왕과 왕족들에 대한 비판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갸넨드라 네팔 국왕은 지난 해 2월 정부를 해산하면서 절대왕권을 거머쥐었으며, 네팔에서는 이에 지난 4월 민주주의의 회복을 요구하는 국민 총파업이 발생, 국왕이권력 이양을 선언한 바 있다.
카트만두APD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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