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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잘못한 국회의원도 문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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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이후 경북도내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줄줄이 재판을 받고 몇몇은 권한 정지까지 당하는 꼴불견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선거법위반이고 개중에는 개인적 비리도 들어 있는 모양이다. 재판을 지켜보면 하나같이 주민을 대표할 깜냥이 애초부터 아니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높은 召命(소명)의식 없이 지방자치를 오로지 출세 도구로 삼은 얼치기들이 주민을 실망시키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그런 함량미달을 공천해 놓고 뒤로 빠져 있는 국회의원들이다. 재판정을 오가는 단체장 면면을 보면 대부분 공천 과정에서부터 雜音(잡음)이 들끓었다. 살아온 행로에서부터 단체장직을 제대로 감당하겠느냐 까지 자질과 능력 논란이었다. 그럼에도 어떤 연유에서인지 공천을 주고받고 하더니 결국은 탈이 났다는 게 현지 주민 사이에 도는 얘기들이다. 주민을 깔보는 '한나라당=당선'이라는 오만이 빚어낸 결과라는 것이다.

어제부터 권한 정지를 당한 윤경희 청송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회사 공금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다지만 公職者(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 치명적 흠결을 드러냈다. 5개월 짜리 군수를 공천한 김재원 국회의원 또한 면목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미 군위.의성 2곳 군수를 무소속에게 내준 김 의원은 이로써 지역구 3곳 모두 공천 실패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뿐만 아니다. 김광원 의원은 공천 대가로 5천만 원을 건네 징역1년을 살고 있는 김희문 봉화군수, 유권자에게 300만 원을 줘 징역 1년에 권한 정지 상태인 권영택 영양군수를 공천했다. 최경환 의원은 이원동 청도군수의 벌금 200만원 선고, 정희수 의원은 영천시장 검찰 내사로 공천 잘못 논란에 빠져 있다. 모두 주민을 우롱한 공천이다. 엄중한 責任(책임) 추궁이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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