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자 도우미 왜 없어?"…20대 주부들 행패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노래방에서 '남성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린 20대 가정주부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2단독 김연학 판사는 3일 '남성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며 노래방 주인을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기소된 K씨(28·여) 등 주부 3명에게 각각 20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6월 대구 남구 봉덕동 모 노래방에서 '남성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주인 J씨(38)의 머리를 양주병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집단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