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변창훈)는 4일 법정에서 거짓증언(위증 등)을 한 혐의로 의료기기 판매업자 이모(33) 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 10월 15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 실제로는 산부인과 의원에 의료기기인 티슬링을 49만~58만 원을 받고 팔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상한가인 92만 원에 팔았다고 말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병원측에 유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난 대선까지 출마한 사람…재보선 출마 부수적 문제"
'尹훈장' 거부했던 전직 교장, '이재명 훈장' 받고 "감사합니다"
박지원 "강선우, 발달장애 외동딸 있어…선처 고대" 호소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주식 폭락에 李대통령 과거 발언 재조명
한동훈 대구 동행 친한계 8명, 윤리위 제소당해…"즉시 '제명'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