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이공대 등 지역 9개 대학이 전문대를 졸업하고 산업체에 1년 이상 재직한 뒤 다시 전문대에서 전공심화과정(1, 2년)을 이수하면 전문학사가 아닌 4년제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인가를 받았다.
지난 7월 13일 공포된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라 10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전문대는 대구 영남이공대, 계명문화대를 비롯해 경북 대경대, 경북전문대, 구미1대, 포항1대, 안동과학대, 가톨릭상지대, 선린대 등이다.
승인받은 정원은 영남이공대 기계공학과 20명, 토목공학과 20명 등 40명을 비롯해 경북전문대 토목과와 철도전기공학과 25명씩, 계명문화대 6개 학과 135명, 대경대 5개 학과 130명, 가톨릭상지대 2개 학과 40명, 구미1대 1개 학과 20명, 선린대 4개 학과 140명, 안동과학대 2개 학과 40명, 포항1대 2개 학과 40명 등이다.
전국적으로는 66개 전문대 242개 학과에서 6천830명을 대상으로 전공심화과정이 개설된다.
해당 전문대는 이달 중순부터 학생을 모집하는데, 입학자격은 전공심화과정과 동일한 계열의 전문대를 졸업하고 유관 분야 산업체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이다. 전문대 졸업 학점을 포함해 14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2년제 학과는 2년, 3년제 학과는 1년 정도 수업연한을 더 채워야 한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