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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 당선자의 위상과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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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 2월 25일 취임 전까지 두 달여 동안'예비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는다.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위를 구성하게 되면 정부 부처별로 현안 파악에 나서고, 국무위원들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수 있다. 또 주요 국정 현안을 놓고 청와대와 상호협의 및 조율을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당선자는 인수위 시절부터 차기 정부 각료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05년 대통령직인수법이 개정되면서 당선자는 취임 이전이라도 국무총리,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당선자는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비서실, 대변인실 등 참모 조직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정부인력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당선자는 원하는 곳에 정부 예산으로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다. 1997년 김대중 당선자는 삼청동 교육행정연수원에, 2002년 노무현 당선자는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 인수위 사무실을 설치했다.

숙소는 자신의 사저를 사용해도 되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가옥을 사용할 수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식까지 사저를 이용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저와 안전가옥을 함께 사용한 바 있다.

당선자는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는다. 청와대 경호실이 밀착해 당선자의 신변을 보호하며, 경찰과 함께 자택 경호를 맡게 된다. 당선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경호대상이다. 또한 대통령이 쓰는 방탄 리무진 차량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당선자가 해외순방에 나설 경우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현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를 받을 수 있다. 국·공립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민간 의료기관에서 쓴 진료비용 역시 국가가 부담한다.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의 국회 통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당선자에 대한 형사소추 여부에 대해선 판례가 없어 해석이 분분하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당선자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다.

법조계에서는 당선자 신분이면 원칙적으로 특검의 소환조사나 기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당선자를 소환, 기소하려면 충분한 수사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정경훈기자 jghun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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