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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신·구 관문시장 상호 같이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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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기존 시장의 확장"

'대구 관문시장'의 이름을 두고 신·구 시장이 벌인 소송에서 법원이 새로 형성된 관문시장 상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기존 관문시장이 자연스레 확장돼 새로운 관문시장이 생긴 만큼 새로 생긴 시장도 '관문 시장'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대구지법 민사 15부(부장판사 김성엽)는 18일 지난 70년대에 상표 등록을 한 대구 서부정류장 주변의 기존 관문시장 상인 40여 명이 80년대 후반, 시장이 확장되면서 생긴 관문시장 상인회를 상대로 '관문시장'이란 상호를 쓰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상호사용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 시장은 별개가 아니라 지리적 위치와 접근성의 차이로 상권이 이동하면서 기존 시장이 자연스레 확장돼 생긴 같은 시장"이라며 "새로운 시장 상인회가 '관문시장'이란 간판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고 해서 기존 시장의 영업을 방해하려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70년대 대구 남구 대명동 서부정류장 대로변에 생긴 기존 관문시장은 현재 50여 개의 상가가 있고, 80년대부터 인근에서 형성된 신 관문시장은 1만 4천㎡의 부지에 180여 개의 상가와 60여 개의 노점상이 영업을 하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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