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관문시장'의 이름을 두고 신·구 시장이 벌인 소송에서 법원이 새로 형성된 관문시장 상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기존 관문시장이 자연스레 확장돼 새로운 관문시장이 생긴 만큼 새로 생긴 시장도 '관문 시장'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대구지법 민사 15부(부장판사 김성엽)는 18일 지난 70년대에 상표 등록을 한 대구 서부정류장 주변의 기존 관문시장 상인 40여 명이 80년대 후반, 시장이 확장되면서 생긴 관문시장 상인회를 상대로 '관문시장'이란 상호를 쓰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상호사용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 시장은 별개가 아니라 지리적 위치와 접근성의 차이로 상권이 이동하면서 기존 시장이 자연스레 확장돼 생긴 같은 시장"이라며 "새로운 시장 상인회가 '관문시장'이란 간판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고 해서 기존 시장의 영업을 방해하려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70년대 대구 남구 대명동 서부정류장 대로변에 생긴 기존 관문시장은 현재 50여 개의 상가가 있고, 80년대부터 인근에서 형성된 신 관문시장은 1만 4천㎡의 부지에 180여 개의 상가와 60여 개의 노점상이 영업을 하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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