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부터 재외국민이 현지에서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중앙선관위의 개정 의견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되, 투명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위법행위를 엄단하고 그동안 정치권에서 제기한 비현실적 측면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 현재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만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선거운동 기간 외에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지지·반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언론기관 초청 대담, 토론회를 상시 허용하고, 정책선거 풍토 조성을 위해 대선 후보 정책공약 비교광고 신설, 정당·후보자의 자료요청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협조의무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예비후보자 제도 개선 = 선관위는 예비후보자의 홍보 기회 확대를 위해 명함을 이용한 지지 호소를 상시 허용하고 명함 배부 주체를 확대하는 한편 전화를 이용해 문자로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것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 및 학력증명서 제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예비후보자의 난립을 막기 위해 기탁금의 20%를 먼저 납부토록 한 뒤 사퇴, 등록무효, 비등록시 기탁금을 국고나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하는 제도 신설을 제시하되 경선에서 탈락할 경우에는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인의 선관위 기탁금 허용 = 정치권의 정치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법인이나 단체가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연간 5억원 또는 자본총계의 2% 중 많은 금액 이내에서 선관위에 기탁금을 납부해 각 정당에 고루 배분할 수 있는 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또 대선 경선, 대선,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이들 후원회의 인터넷 광고도 허용하는 방안을 냈다.
◆모든 선거서 향우회 허용 = 선거기간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개최는 현재 대선에만 허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선거에서 허용하자는 의견을 개진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일 경우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득표해야 당선되던 것을 무투표 당선제도로 변경하는 안을 내놨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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