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경로당 지원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9일, 39명의 의원들과 공동발의를 통해 보건복지가족부가 5년마다 경로당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로당 지원을 위해 국공유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로당지원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가 '경로당지원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해 노인의 여가시설 확충은 형편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2008년 말 전국의 경로당 숫자는 5만6천800여개소로 전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사업으로 실시됐던 경로당 운영·관리 사업이 지난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자체의 취약한 재정사정을 이유로 경로당 관리가 부실화하고 있는 것.
윤 의원은 "노인인구 증가가 매년 20만명 정도에 달해 2018년에는 노인인구 14.3%로 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라며 "노인 문제가 전사회적 과제가 된 만큼 노인들의 여가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로당 운영을 국가가 나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09년 6월 기준 대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3만9천139명으로 지난해보다 6천313명이 증가해 전체인구의 9.52%를 차지했으며, 경북은 40만8천809명으로 전체인구의 1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1인당 지원액은 서울의 경우 2009년 1인당 1만5천316원을 받았으며 광역시는 1만9천103원, 농촌지역은 4만5천370원 등으로 집계됐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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