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권자 1명이 8번 기표하는 1인8표제 6월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광고 출연 스톱

6·2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한 사람당 8번을 기표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광고 출연을 할 수 없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개정된 정치관계법이 25일부터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선거제도가 적용된다.

이번 선거에서 대구 경북 유권자들은 ▷광역단체장(대구시장 혹은 경북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대구시내 8개 구청장 혹은 군수, 경북도내 23개 시군 시장이나 군수)

▷광역지역의원(대구시의원, 경북도의원)

▷광역비례의원

▷기초지역의원

▷기초비례의원

▷교육감 (대구시교육감, 경북도교육감)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등 사상 처음으로 1인8표제가 적용된다.

다음달 14일부터 정당지지도, 당선자를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할 경우 누구든지 여론조사 목적·방법·일시 등을 조사개시일 전 2일까지 선관위에 서면신고해야 한다.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달 24일부터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불법으로 금품을 받은 유권자에게 해당 금액의 50배를 물게 하는 벌칙조항이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조정되고, 과태료 상한선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아진다.

후보자가 재산, 병역, 납세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후보자 등록이 무효처리된다.

지자체 부단체장 등 공무원이 후보자가 되려면 종전보다 30일 빨라진 선거일 전 90일(3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 예비후보자는 어깨띠 등을 착용할 수 있다.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당은 광역·기초의원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지역구마다 1명 이상의 여성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뉴미디어본부 magohalm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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