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재훈)는 29일 이택천(66) 전 경북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6·2 지방선거에서 성주군수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26일 불출마를 선언한 이 전 청장은 선거 준비 과정에서 선거 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이 전 청장의 집 등을 압수수색해 자금 흐름을 조사했고, 부인의 회사 공금이 선거자금으로 쓰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2일 이 전 청장의 부인을 조사한 바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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