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정기세일에서 할인되는 품목은 정기세일 시작 전 최소 20일간 정상가로 판매한 제품이다. 공정거래법상 '할인특매규정'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세일을 진행하는 브랜드라 할지라도 일부 아이템에 대해서는 "세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 제품은 매장에 들어온 지 20일이 지나지 않은 신제품일 가능성이 높다.
세일 품목은 세일이 끝나자마자 정상가로 복귀시키거나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번 세일에서 다시 세일 품목으로 지정하려면 최소 20일간 정상가로 판매한 뒤여야 한다.
반면 가격인하 상품은 한 번 가격이 낮춰지면 정상가로 되돌릴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다. 가격인하 제품은 모든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할인가로 판매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간혹 세일 중 구매한 상품이 세일 후에도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 것을 보고 항의하는 고객들이 있는데 이는 가격 인하와 세일을 구별하지 못한 탓이다.
한윤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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