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불친절로 소란 등 물의를 일으키면 징계를 한다.'
포항시가 대시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원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극약처방을 마련했다.
시는 1일 공직자 청렴의무와 복무규정, 품위유지 위반자에 대해 징계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민원 불친절로 물의를 야기할 경우 해당 공무원을 견책 이상으로 징계처분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동료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를 발견하고도 늦게 고발을 하거나 묵인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한다는 것.
이 밖에 출장 중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용무로 시간을 허비하는 근무태도 불량공무원과 민원서류 처리지연 공무원도 징계하기로 했다.
시는 개정심의절차와 예고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징계처분 개정 규칙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는 이례적으로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징계처분 기준을 마련해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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