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반값등록금 재원마련 10만원 기부 세액공제"

서상기의원 도입 촉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대구 북을)이 '10만원 대학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촉구해 주목받고 있다. 현재 '반값 등록금' 논란의 핵심이 재원 마련인만큼 연간 14조원의 등록금 중 절반인 7조원에서 국가'교내 장학금 4조원을 뺀 3조원을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이라는 것이다.

지난 4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10만원 대학기부금 세액공제 제도를 내놓은 서 의원은 "정치자금처럼 10만원 한도로 개인이 대학에 낸 기부금 전액을 연말에 세액공제 형태로 되돌려주자"며 "법안 내용에 기부금이 등록금 총액의 5%를 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하고 있어 대학들 간의 과다경쟁이나 일부 우수한 대학에만 집중되는 문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부 참여를 통해 등록금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켜 기부문화가 확산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3조원의 추가재원 중 1조원은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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