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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감 몰아주기, 이 정도론 막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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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년에 각각 2% 포인트씩 깎기로 했던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 감세를 철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 최고 구간(과표 8천800만 원 초과)과 법인세 최고 구간(과표 500억 원 초과)의 세율은 현행대로 35%와 22%로 유지된다. 다만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2억~500억 원 구간을 신설, 세율을 기존의 22%에서 20%로 낮춰 중견'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감세는 이른바 'MB노믹스'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그 근거는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그 혜택이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서민들을 촉촉하게 적셔준다는 '적하'(滴下) 이론이었다. 그러나 이는 학자와 관료들의 머리를 벗어나 한 번도 실제로 입증된 적이 없다. 오히려 돈은 위로 역류해 고여 있을 뿐이었다. 대기업은 사상 최대의 실적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사이 서민의 삶은 파탄 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잘 증명한다.

감세는 뒤늦게나마 철회한 것을 다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무모한 실험이었다. 그 과정에서 서민들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은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가. 현실에서 증명되지 않은 정책을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정책 입안자들은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부과도 획기적이긴 하지만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일감 몰아주기로 재벌 오너와 자녀들이 얻은 지분 평가 이익은 무려 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증여세 과세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는 그 이익의 1% 수준인 1천억 원에 불과하다. 이 정도의 세금으로는 일감 몰아주기에 브레이크를 걸기 어렵다. 따라서 더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제도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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