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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도진 재보궐선거 공무원 개입, 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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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13일부터 시작되자마자 9명의 후보가 나선 칠곡군수 선거에서 특정 후보 A씨를 밀어주기 위해 칠곡군청 B과장 등 일부 간부들이 선거에 개입된 정황이 포착돼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B과장 등은 A후보 측과 선거 정책 공약 내용을 주고받거나 A후보의 정책 공약 내용을 공무원들의 컴퓨터 내부 통신망에도 띄웠고, 앞서 8월에는 B과장 등 4, 5명의 군청 간부들이 A후보 지지를 결의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일부 공무원들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선거 후 논공행상과 인사상 승진이나 배려와 같은 특혜, 비리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우리는 이미 대구 서구청과 경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단체장들이 재임 시절 공무원 인사와 관련, 수천만 원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아 재판을 받고 있거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

칠곡군은 대구 구미 등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지리, 교통상의 장점으로 인구 및 기업이 들어와 성장 잠재력이 뛰어나고 시(市) 승격 작업이 추진되는 등 미래 발전에 대한 기대가 큰 지역이다. 특히 과거 한 군수의 비리 구속으로 장기간 행정 공백을 겪었던 칠곡군이 이번 재선거로 또다시 피해를 입는 등 군정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특정 후보를 위한 공무원 선거 개입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는 대구 서구와 울릉군의 단체장 선거에서도 출마자들과 이런저런 연고를 가진 공무원들이 있는 만큼 당국은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하고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출마자들 스스로도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을 거부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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