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영호 구미시의회 부의장 의원직 상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징역 10월·추징금 2천만원

감리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구미시의회 김영호 부의장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23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부의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이 확정된 것. 선거법 위반 이외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되는 현행법에 따라 김 부의장은 시의원직을 잃었다.

그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구미 산동면발전협의회장을 지내면서 감리회사로부터 태양광발전소 감리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의장의 지역구 보궐선거는 4월 11일 국회의원선거에 맞춰 도개'해평'산동'장천'양포 선거구에서 치러진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