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구미시의회 김영호 부의장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23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부의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이 확정된 것. 선거법 위반 이외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되는 현행법에 따라 김 부의장은 시의원직을 잃었다.
그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구미 산동면발전협의회장을 지내면서 감리회사로부터 태양광발전소 감리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의장의 지역구 보궐선거는 4월 11일 국회의원선거에 맞춰 도개'해평'산동'장천'양포 선거구에서 치러진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청탁' 김만배, 대법서 무죄 확정
"전작권 전환, 초기 비용만 35조원"…국힘 '정부 국방정책 점검 토론회'
특검 압수수색에 권성동 "야당 탄압"…野 "국회의장 메시지 내라"
'전한길 입당' 지적에 신동욱 "민주당도 김어준과 얘기, 친북도 품어"
李 대통령 굳건한 지지율 이유 1위는 '경제·민생'…국힘은 19%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