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구미시의회 김영호 부의장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23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부의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이 확정된 것. 선거법 위반 이외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되는 현행법에 따라 김 부의장은 시의원직을 잃었다.
그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구미 산동면발전협의회장을 지내면서 감리회사로부터 태양광발전소 감리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의장의 지역구 보궐선거는 4월 11일 국회의원선거에 맞춰 도개'해평'산동'장천'양포 선거구에서 치러진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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