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1총선과 같은 날 치러진 문경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문경시청 한 공무원이 관변단체 회원들이 모인 자리를 방문한 문경시장 후보 A씨에게 박수를 유도한 사실이 행정안전부 감찰에서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17일 경상북도와 문경시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 점촌동 모 식당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 수십여 명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 A후보가 방문하자, 같이 동석했던 B(57) 사무관이 후보자의 이름을 거명하며 박수를 유도했다는 것.
행안부는 감찰활동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뒤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으로 경상북도에 중징계를 요구했고, 경북도는 B 사무관에 대해 이달 9일부터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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