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12일 낙동강 살리기 사업 24공구(성주'칠곡지구) 건설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배임, 뇌물공여)로 구속기소된 대우건설 전 임원 A(55)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비자금 조성 금액과 공사 현장 관리'감독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들에게 준 뇌물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볼 땐 실형이 마땅하지만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줄 때도 불법이나 부정한 업무 집행과 관련된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4대강 칠곡보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경비를 부풀려 하청업체로부터 실제 경비와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10차례에 걸쳐 3억9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공사 감독, 설계 변경 및 감리 등 공사 진행에 관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현장감독관과 팀장 등 3명에게 40여 차례에 걸쳐 1억3천여만원을 뇌물로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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