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업무상 배임·뇌물공여' 대우건설 전 현장소장 집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12일 낙동강 살리기 사업 24공구(성주'칠곡지구) 건설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배임, 뇌물공여)로 구속기소된 대우건설 전 임원 A(55)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비자금 조성 금액과 공사 현장 관리'감독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들에게 준 뇌물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볼 땐 실형이 마땅하지만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줄 때도 불법이나 부정한 업무 집행과 관련된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4대강 칠곡보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경비를 부풀려 하청업체로부터 실제 경비와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10차례에 걸쳐 3억9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공사 감독, 설계 변경 및 감리 등 공사 진행에 관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현장감독관과 팀장 등 3명에게 40여 차례에 걸쳐 1억3천여만원을 뇌물로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을 공식 요청하며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 구미시와 협력해 해평취수장 ...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이견으로 임금협상이 최종 결렬되었으며,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실종된 11세 초등학생 A군이 추락에 의한 손상으로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경찰은 A군이 실종 당일 휴대전화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