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원룸형 다가구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한다.
도심 주택가에 원룸형 주택 난립으로 주차난이 심하고 공급 과잉에 따른 공실률이 증가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전용면적 30㎡ 이하는 가구당 0.5대에서 0.6대로 상향 조정하고 구'군 실정에 맞게 적용해 이달 하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구에 2009∼2010년(주차장 기준 가구당 1대) 건립한 원룸은 연간 4천∼5천 가구다. 그러나 2010년 12월 전용면적 30㎡ 이하의 경우 기준을 가구당 0.5대로 완화한데다 소형주택 공급마저 부족하자 2011년에는 무려 1만5천949가구가 들어섰다.
윤용섭 대구시 건축주택과장은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면 원룸형 다가구주택 건축이 다소 감소하고 주택가의 주차 민원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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