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지청장 배용찬)은 12일 안동의 한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부상을 입은 입소자를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이 시설 A(45) 사무국장과 요양보호사 B(3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사무국장 등은 지난 1월 13일 0시 10분쯤 안동 모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C(76) 씨가 자신의 방 발코니 밖 1.26m 높이에서 떨어졌지만,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C씨를 방치해 20일 후인 2월 초 C씨가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호흡곤란증후군으로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숨진 C씨는 당시 치매를 앓고 있어 자신의 부상 정도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움에도 의료복지시설 관계자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창문 등 외부와 직접 연결된 곳에 문을 고정시켜 열리지 않게 해야 하는데 이 책임을 다하지 않아 C씨의 부상에 원인을 제공한 혐의"이며 "B씨는 C씨가 발코니 밖으로 떨어질 당시 외상이 없더라도 자신이 의료적 판단을 하지 말고 곧바로 전문의료기관의 진단을 받게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혐의"라고 설명했다.
안동'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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