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기업이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건립이 무산되자 인근 지역인 서면 아화리로 옮겨 건립을 재추진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주시는 2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울산의 H업체가 서면 아화3리에 건축 허가를 신청한 대지 2천923㎡, 건물 772㎡ 규모의 분뇨 등 처리시설 허가 여부를 심의할 방침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서면 주민들은 1일 오전 경주시를 방문해 "서면에 화장장에 이어 분뇨처리시설까지 혐오시설이 잇따라 들어서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며 심의 보류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H사는 건천읍 송선리에 분뇨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한 업체로 이웃한 서면 지역에 주민들 몰래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경주시가 만약 건축 허가를 승인한다면 반대운동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H사는 2011년 5월 경주시로부터 건천읍 송선리의 분뇨처리장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건천읍 주민들이 반대로 착공하지 못했다. 당시 주민들은 경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승소했다. 경주시가 대법원 항고를 포기하자 지난 2월에 H사가 직접 항고해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H사 관계자는 "축산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지역 내 분뇨 처리시설은 꼭 필요하지만, 건천읍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부득이 자리를 옮겨 재추진하게 됐다"며 "주민들을 속일 의도는 없었으며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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