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지 불법 개발 논란에 휩싸였던 대구 동구 진인동 도림사가 원상복구 명령을 둘러싸고 관할 구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사찰 측은 주민 안전과 공익 목적의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구청은 관련 법령상 불법 형질변경에 해당한다며 원상복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11일 찾은 대구 동구 진인동 도림사 입구에는 돌로 쌓은 4단 옹벽이 설치돼 있었고, 그 아래에는 버스정류장과 아스팔트로 포장된 주차장이 조성돼 있었다. 약 8m 높이의 석축 위 평지에는 마른 잔디와 물웅덩이, 돌멩이가 뒤섞여 있었다.
이곳은 지난해 9월 불법 개발행위로 적발돼 동구청으로부터 원상복구 요청을 받은 부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공작물 설치나 토지 형질 변경을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림사는 당시 석축 위에 체험관과 종교시설 건물 두 동을 짓기 위해 동구청에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구청의 심의 검토 과정에서 해당 석축과 인근 아스팔트 도로가 허가 없이 조성된 사실이 확인됐다. 10년 이상 유지돼 온 시설이 뒤늦게 불법 개발 문제로 드러난 것이다.
도림사는 해당 행위가 위법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9월 25일 건축심의를 자진 취하했지만, 이후 구청은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동구청은 지난달 4일 도림사 측에 약 300㎥ 규모의 석축과 700㎡ 규모의 농지 포장 부지를 이달 9일까지 원상태로 복구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도림사 측은 장기간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해 온 시설을 철거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림사 관계자는 "석축은 장마철마다 토사가 유실되던 경사진 땅을 안전하게 보강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도로 포장 역시 일부 구간을 시내버스 회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청과 구두 협의를 거쳐 조성한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석축은 공공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원상복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버스 회차장의 경우 공공성을 고려해 사후 추인 가능성도 검토했지만, 해당 부지가 농지여서 농지법상 사후 추인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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