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약령시 입구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나와 반월당 네거리로 불법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CCTV 단속을 다음 달부터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불법 통행 차량에 대해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겠다는 것.
대구시는 2009년 12월 중구 반월당 네거리에서 대구역네거리까지 1.05㎞ 구간을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하면서 시내버스와 오토바이, 일부 지정 차량 외 통행을 제한했다. 차량 단속을 위해 '진입금지'라는 표지판을 곳곳에 세우고 통행위반단속 CCTV 4대를 반월당과 중앙네거리, 대구역네거리에 설치했다. 하지만 약령시 입구 쪽 전용지구는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 '무장해제' 구역으로 통했다. 약령시 입구에서 반월당네거리로 빠져나가는 차량을 단속하는 CCTV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난달 6천만원을 들여 약령시 입구와 대우빌딩 앞에 통행위반단속 CCTV를 각각 1대 설치했다. 현재는 시범운영 중이며, 다음 달부터 CCTV를 본격 가동해 불법 통행 차량을 단속할 방침이다.
대구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CCTV 설치로 불법 통행 차량이 줄어 대중교통전용지구 교통 흐름이 한결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운전자들은 약령시 입구와 반월당네거리 사이 대중교통전용지구 CCTV 설치에 따라 수성구와 남구로 이동하는 차량들이 U턴하기 위해 계산오거리로 몰리면서 이 일대가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을 것이라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운전자 김모(41'대구 수성구 두산동)씨는 "퇴근할 때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이용해왔다"면서 "현대백화점 대구점으로 인해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는 가운데 계산오거리 일대가 U턴 차량으로 인해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선화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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