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과 구미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는 성주참외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을 출원했다.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은 상품의 품질과 명성 등 본질적인 특성이 특정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경우 그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제도다. 이번 출원으로 '성주참외' 상표권은 타 지자체에서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김경호 성주군 농산물유통담당은 "성주참외가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보니 전국 어디에서나 성주참외로 둔갑해 팔리고 있어 지역 농민들이 피해를 입어왔다"며 "이번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출원이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이제라도 다른 곳에서 함부로 성주참외의 상표를 사용치 못하게 하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된 만큼 지속적으로 성주참외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전국 최고의 참외 명성을 지켜가겠다"고 했다.
성주'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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