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동양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고객이 요구하면 금융기관은 언제든지 계약 당시 상황을 기록한 녹취록을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더 좋은 조건의 대출상품을 찾아냈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대비해 소비자들에게 대출 청약 철회권도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대책 법안을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검증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출성 상품 계약을 한 소비자가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금융사가 부당한 판매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 고객이 계약해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광준기자jun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李정부, 전 국민 현금 살포 위해 국방예산 905억 삭감"
'전기·물' 생명줄 모두 갖춘 TK…'첨단산업 허브'로 리셋하라
[시각과 전망-임상준] 이철우 경북지사의 멸사봉공(滅私奉公)
李 "악성채무 탕감이 도덕적 해이? 탕감 기대하고 신불자로 살 사람 있나"
윤상현, 李대통령에 野의원 면담 요청…특활비 사과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