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을 향해 달려오던 전동 킥보드를 막아 세우려다 크게 다친 3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무면허로 킥보드를 운전한 중학생과 대여업체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해 중학생 A양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해당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와 단체 임원 B씨도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해 함께 검찰로 넘겼다.
다만 사고 당시 A양과 함께 킥보드에 올라타고 있던 또 다른 중학생에 대해서는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사고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4시 37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발생했다. 무면허 상태였던 A양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보행 중이던 30대 여성 C씨와 충돌했다.
당시 C씨는 어린 딸과 함께 편의점에서 나오던 중이었으며, 딸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는 킥보드를 막으려다 뒤로 넘어지며 크게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다발성 두개골 골절로 중태에 빠졌다가 이후 의식을 회복했지만 기억 상실과 인지 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씨의 남편 D씨는 지난해 12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내의 뇌가 이미 손상된 상태라 기억을 잃은 상황"이라며 "아이들에 대한 감정조차 잘 느끼지 못한다"고 현재 상태를 설명했다.
남편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나 보상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그는 "아내는 여전히 뇌 손상과 인지 기능 장애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려면 원동기 면허 이상을 보유한 만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가해 학생들은 면허 없이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미성년자이면서 무면허 상태였기 때문에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자 가족이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경찰은 전동 킥보드와 픽시 자전거 등의 위험 운행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필요할 경우 학부모까지 수사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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