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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저사람 아동 성범죄자"…수감자 공개 지목했다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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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러 명 앞에서 특정 가능…명예훼손 성립"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공개적으로 아동 성범죄자로 지목한 수감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김보현)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감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형법은 적시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처벌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있는 교도소 운동장에서 피해자에 대해 발언했으며, 해당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 11일 오후 교도소 운동장에서 다른 수감자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50대 수감자 B씨를 향해 "성범죄자"라고 말하는 등 범죄 사실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변에서 "누구냐"고 묻자 A씨는 손가락으로 B씨를 가리키며 "키가 작고 무릎 보호대를 착용한 사람이 13세 미만 아동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킨 사람"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이나 수용번호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되지 않았으며,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의 부적절한 행동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발생했으며, 주변 수감자들이 다른 사람을 지목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B씨를 가리켰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있던 수감자들이 발언의 대상이 B씨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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