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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에 70차례 폭행당한 택시기사 '의식불명'…살인미수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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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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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에서 택시 기사를 70차례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50대 승객이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쯤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70대 택시기사 B씨의 얼굴과 목, 가슴 부위 등을 수차례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충남 예산에서 B씨가 운전하던 택시에 탑승한 뒤 주행 중 욕설과 함께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가 온양온천역 인근에 차량을 세우고 밖으로 나왔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연합뉴스TV가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B씨로 추정되는 이가 "아니 왜 또 치시냐. 왜 그러시냐"고 하자 A씨로 보이는 인물이 "너 내가 죽여줄게"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목격자는 "(이웃한테) 신고 좀 해달라고 그랬다. 저러다 사람 죽겠다고"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약 10분 동안 폭행이 이어졌으며, B씨는 얼굴과 목, 가슴 부위 등에 약 70차례 주먹과 발길질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두개골과 갈비뼈 골절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직 시내버스 기사이자 노조위원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가족은 "평상시에 일만 하고 사시는 분한테 하루아침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날벼락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된다"며 "술 먹고 기억이 안 난다는 뻔한 스토리로 대답을 한 것도 용서할 수 없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블랙박스 영상과 피해 정도, 폭행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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