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다단계 사기꾼 조희팔의 사기극에 가담했던 측근들에 대한 판결이 잇따랐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유해용)는 28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사기, 횡령 방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희팔의 최측근 최모(56) 씨와 강모(4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선고한 1심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최 씨의 사기 범행으로 1만9천300여 명의 피해자가 1조5천억원, 강 씨의 사기 범행으로 1만1천600여 명의 피해자가 6천200여억원의 피해를 보는 등 피해 규모가 엄청나고, 단순히 개인에 대한 재산 피해를 넘어서서 사회공동체 구성원 간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라는 공공의 가치를 심하게 훼손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파장과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이들은 조희팔의 측근으로 피해 발생 및 확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만큼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공판이 열린 11호 대법정엔 일찍부터 조희팔 사기사건 피해자 130명이 찾아 방청객석(80여 석)은 물론 법정 뒤쪽과 옆쪽 통로까지 꽉 채우는 등 이들에 대한 판결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항소가 기각되고, 1심 형이 유지되자 방청객석이 술렁이더니 "10년, 7년이 뭐냐"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러니 사기꾼들이 자꾸 는다" "20, 30년도 모자랄 판에 이게 뭐냐" "이게 10년, 7년으로 잠시 살다 나오면 끝인 범죄냐"는 등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또 이날 대구지방법원에서도 조희팔 다단계 사기극 가담자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려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박미선 판사는 28일 조희팔 다단계 사기극의 주범인 강태용의 지시를 받고 주식 거래, 입금 및 계좌 이체 등의 방법을 통해 불법 자금 수억원 상당을 보관, 전달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9)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태용의 지시로 강태용 등이 불법적 다단계를 통해 취득한 범죄 수익을 주식, 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은닉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사기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세탁, 회수를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만든 만큼 엄히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며 "다만 이 범행의 대가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강태용의 이종사촌 동생인 A씨는 2009년 12월 강태용으로부터 "주식을 넘겨받아 관리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 주식이 다단계 사기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주식 거래하고 계좌이체 하는 등 수억원 상당을 관리,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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