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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의 첫 결정, 내수 살리기 41조원…안되면 +α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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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제팀 거시정책 발표…하반기 재정 12조원 확충, 대기업 보유 현금에 세금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후반기에만 12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하는 등 향후 총 40조원을 투입해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해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기업의 일정액 중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체크·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거나 일몰을 연장하고, 고령층 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와 퇴직·개인연금 세제 혜택을 늘린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아래 경기 부양을 위한 기금 등 재정보강 11조7천억원, 정책금융·외환 등을 통한 26조원 이상 등 40조원 안팎의 거시정책 조합을 사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들 자금 중 21조7천억원의 공급을 하반기에 완료하고 13조원은 하반기부터, 3조원은 내년 이후 각각 공급을 시작한다.

가계소득 확대를 위해 가계소득확대세제를 마련해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임금이 증가한 모든 기업이 대상이며, 최근 3년 평균 임금상승률 초과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한다. 공제 규모는 1천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기업 이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이 제도 시행 때부터 발생하는 당해 연도 이익의 일정 부분을 2∼3년 등 일정 기간에 투자·임금·배당에 활용하지 않으면 추가 과세한다. 제도 시행 이전에 축적된 사내 유보금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기업의 배당 촉진을 위해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도 강화하고, 고령층의 생계형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심리 회복을 위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 가운데 1년 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현행 30% 공제)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난임 부부 배우자의 출산비용에 대해 의료비 공제한도를 폐지하고 주거·의료비 등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소상공인 계정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신설해 규모를 확대한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역·금융권역별로 차별됐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하고 DTI의 소득인정 범위를 추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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