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관광공사가 최근 회의장에서 예식 영업을 하는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A호텔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이 호텔에서 예식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최근 검찰에 접수되기도 해(본지 6월 20일 자 5면 보도) 기금 운영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경북관광공사는 A호텔에 '호텔 내 허가된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주 용도에 맞게 시정을 권장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호텔 1, 2층 회의장에 신부대기실과 상담실 등이 있어 회의보다는 예식을 주 용도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당초 이 호텔은 1~3층을 호텔의 부대시설인 회의장과 연회장 등으로 이용할 계획을 세웠고 관광기금도 그 목적으로 지원받았다고 관광공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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