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회의실서 예식 영업한 호텔 시정 명령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관광공사 공문 발송

경상북도관광공사가 최근 회의장에서 예식 영업을 하는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A호텔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이 호텔에서 예식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최근 검찰에 접수되기도 해(본지 6월 20일 자 5면 보도) 기금 운영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경북관광공사는 A호텔에 '호텔 내 허가된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주 용도에 맞게 시정을 권장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호텔 1, 2층 회의장에 신부대기실과 상담실 등이 있어 회의보다는 예식을 주 용도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당초 이 호텔은 1~3층을 호텔의 부대시설인 회의장과 연회장 등으로 이용할 계획을 세웠고 관광기금도 그 목적으로 지원받았다고 관광공사는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