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비례)이 최근 청소년쉼터 내 청소년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골자인 '보호시설에 있는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가출청소년 신고접수 건수는 해마다 2만여 건에 이르며, 청소년 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는 가출청소년이 연평균 1천 명에 달하는 등 가출청소년이 청소년쉼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기관임에도 현행법상 보호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가출청소년의 주요 후견인 및 법적 보호자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재 청소년쉼터의 소장은 쉼터에 입소한 가출청소년을 보호할 의무만 있을 뿐 아무런 법제도적인 책임이 없어 입소청소년의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가출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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